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감금 범행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과 D, I, J, K, A, B은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의 조직원으로, 피고인과 I, J, K은 동기, D은 1년차 선배, A, B, C는 후배였고, 월배파는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윗 기수 선배에게 보고하는 형태의 비상연락체계를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