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3

사건
2017노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상(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관련 법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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