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409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의 양형 판단 재량 범위 및 동종 범죄 전력자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 판결 중 일부 오기(제39조 제8호 → 제39조 제1항 제8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를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 D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A: 벌금 2,000만원 및 몰수, C: 벌금 2,000만원 및 몰수,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4095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사기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다. D
항소인
피고인 A, C,D 및 검사(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검사
서봉하(기소), 장준혁(공판)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 A,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원 및 몰수, 피고인 C :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 위와 같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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