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위반죄의 적용 시점 및 법리 해석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2015. 12. 1.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2. 3.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규 설치허가를 받았고, 이후 변경허가를 받음.
  • 경주시장이 고발한 1,437.75m2의 배출시설은 1988년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치한 것으로, 당시에는 허가 대상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이 시설을 물려받아 운영함.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축...

4

사건
2017노401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슬기(기소), 조혜민(공판)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9. 12. 3.경 가축분뇨 배출시설 953.88m2에 대한 신규 설치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경허가를 받았고, 경주시장이 고발한 1,437.75m2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위 953.88m2와는 별개의 시설로서 1988년경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치한 것이며, 이 사건 배출시설은 설치 당시 허가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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