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해자가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업무 관계 및 보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2

사건
2017노3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는바(피해자가 실제로는 양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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