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해자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위력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는바(피해자가 실제로는 양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