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한 원보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일 뿐이고, 위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거나 이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아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신청의 이유로서 심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호처분변경결정은 기존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에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심리가 결정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