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자인 E의 범죄수익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자인 E이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E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E으로부터 추징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