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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8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상수(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L(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9.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3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자인 E의 범죄수익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즉 피고인이 받은 돈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자인 E이 채용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로서 E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이는 E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E으로부터 추징하여야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4,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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