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