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노2716(분리),2017초기1096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및 배상신청 각하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된 체크카드가 2차적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함.
  • 검사는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양형 판단은 법...

5

사건
2017노2716(분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D
항소인
검사
검사
강진욱(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E,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ZL
판결선고
2017. 9. 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대가를 얻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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