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면허 의료행위 부분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하며, 3년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무면허 의료행위(필러 시술)를 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일부 공소사실(필러 시술 3회)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여...

1

사건
2017노2682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자)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장준혁(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B,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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