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B,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러' 시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