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 시기 및 면탈 목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체납처분 면탈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10. 14.경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2. 30.부터 약 2개월간 9억 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함.
  •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무가 발생하였음.
  • 피고인은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 시기

  • 쟁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의 행위가 체납처분 면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사건
2017노258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진(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1]에 규정된 체납처분 면탈죄(이하 '체납처분 면탈죄' 라 한다)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2) 피고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인 2011. 12. 31.이 지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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