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1]에 규정된 체납처분 면탈죄(이하 '체납처분 면탈죄'
라 한다)는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태' 및 '체납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을 가지고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한다.
2) 피고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인 2011. 12. 31.이 지남으로써 추상적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