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부동산실권리지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기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현황표는 E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