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다가구주택의 실질적 소유권 및 명의신탁 여부에 대해 다툼.
  • 피고인 A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현황표 조작을 통한 사기 혐의에 대해 다툼.
  • 피고인 A은 세입자현황표 존재를 몰랐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 A은 기망행위 판단 기준 시점을 2013. 2. 3.로 주장하며, 당시 피해자가 세입자현황표를 보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

2

사건
2017노2487 가. 사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배관성(기소), 김영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부동산실권리지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사기 부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세입자현황표는 E가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그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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