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00,000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분토사를 농지에 매립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환경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허가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서에 "우량농지조성" 및 "양질의 토사 반입"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슬러지를 혼합하여 매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고의성 인...

1

사건
2017노247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경완(기소), 황진아(공판)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 질의하여 '골재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사의 경우로서 수분함량이 30% 이하로 탈수, 건조된 것은 제외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 사건은 허가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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