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 질의하여 '골재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분토 사의 경우로서 수분함량이 30% 이하로 탈수, 건조된 것은 제외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 사건은 허가가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