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6. 6. 13.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에어컨 동파이프 1개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작업기사의 착오로 2개 모두 절단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6. 7. 2.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은닉한 물건 중 의자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