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 항소심 판결: 임대인의 자력구제 불허 및 재물손괴 고의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300만 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3. 피해자의 에어컨 동파이프 2개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6. 7. 2. 피해자 점포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내부 물건을 치워 재물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함.
  • 피고인은 에어컨 동파이프 절단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고 착오로 2개가 절단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점포 인도 지연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력구제에 나섰으며, 은닉한 ...

3

사건
2017노2144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배한진(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6. 6. 13.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에어컨 동파이프 1개를 절단하려 하였으나 작업기사의 착오로 2개 모두 절단된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016. 7. 2.자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한 은닉한 물건 중 의자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그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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