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 파기 및 폐기된 압수물 몰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몰수하고 105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범죄 목적으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음.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저질렀음.
  • 제1 원심판결은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하였음.
  •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폐기된 압수물(증 제24호)을 몰수한 것은 법리오해이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4

사건
2017노211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노3885(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이종민, 김민아(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6호, 제8 내지 23호, 제2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 제24호(불상의 물질이 담겨있는 플라스틱 막대기통)는 수사 단계에서 폐기 처분된 압수물임에도 이를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판결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