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9907(본소) 통행권확인
2018나6646(반소) 임대료(치료)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8,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8. 1. 1.부터 문경시 C 임야 3,2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7, 8,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7m2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통행 종료일 또는 피고(반소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65,4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중 1/3은 원고 (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문경시 C 임야 3,273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7m2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1항 기재 (L)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가 위 2항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1. 1.부터 연 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D 임야 1091m2(이하 'D 토지'라 한다. 위 토지를 포함하여 아래에서 언급하는 모든 토지는 같은 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표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E 토지, F 토지 및 F 토지 지상 주택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인접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7,8,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37m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2000년경부터 원고의 부친인 망 G 및 원고가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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