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4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 경 피고와 사이에 경산시 C 소재 D미용실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5,000,000원, 공사기간 2014. 7. 20.부터 2014. 8. 2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금으로 2014. 7. 2. 3,000,000원, 같은 해 7. 3.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2. 1. 잔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추가공사 요구와 추가공사대금 지급문제 등으로 인한 원고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