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계약상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확장 청구를 기각함.
  •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건물(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건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함.
  •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함.
  • 2016. 1.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지붕 전체와 벽체 일부가 소훼됨.
  •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지붕 및 벽체 보수를 위한 판넬 공사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공사대금은 1,200만 원으로 정하고, 판넬 자재 등은 원고가 제공하며, 시공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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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91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6. 1.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지붕 전체와 벽체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위 지붕 및 벽체 부분의 보수를 위한 판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판넬 자재 등은 원고가 제공하며, 시공은 피고가 맡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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