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청도군 C 및 그 지상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건설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16. 1.경 이 사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지붕 전체와 벽체 일부가 소훼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위 지붕 및 벽체 부분의 보수를 위한 판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고 판넬 자재 등은 원고가 제공하며, 시공은 피고가 맡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