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74,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6.경부터 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4. 8.경부터 정밀부품가공, 자동화기계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0. 31.부터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각종 패드 프린터 등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공급한 후 가격을 협의해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30. 피고에게 '2014. 8. 25.부터 2014. 12. 2.까지 총 14,974,000원 상당의 패드 프린터 등 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