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한 후 아파트를 인도받음.
  • 피고는 2016. 3. 29.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지급을 구하는 제1소송을 제기함.
  • 제1소송 중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6.경 아파트에서 퇴거함.
  • 피고는 제1소송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보증금 잔액 500만 원 및 손해배상금 등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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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72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6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6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영주시 C아파트1차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 라 한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1) 피고는 2016. 3.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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