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사건 소 중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6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가단4662호 사건의 소송비용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영주시 C아파트1차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 라 한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1) 피고는 2016. 3. 29.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