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941,000원 및 2015. 9. 22.부터 경북 칠곡군 C 지상 건물 중 2층 음식점 132.16m2와 3층 위락시설 132.16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지상 건물 중 2층 음식점 132.16m2와 3층 위락시설 132.16m2를 인도하라.
나.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지위승계하라.
다. 27,800,000원과 2015.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 영업허가 지위승계청구, 차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영업허가 지위승계청구를 기각하고,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 청구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지급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 15행의 "임대 보증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제19행의 "1,000,000만원"을 "1,000,000원"으로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지금 가입하고 5,408,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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