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소송 진행 상황 조사 의무와 송달 주소 변경 미신고의 과실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됨.
  • 피고는 이의신청서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였으나, 이후 제1심 법원의 송달 시도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제1심 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 증거자료 제출 요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피고가 신고한 변경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송달 불능되어 발송송달 또는 공시송달로 처리됨.
  • 제1심 판결 정본은 공...

2

사건
2017나593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58,3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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