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7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D의 대리인인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C은 D에게 30,000,000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2014. 5. 19. 자신이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14년 제2464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3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2.까지의 월 차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