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한정승인 항변을 인정하고, 원고의 상속재산 은닉 또는 부정소비 주장을 기각하여, 피고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 C에게 전달하였으나, C은 2천만원을 임의 사용하고 이에 대한 책임 인증서를 작성함.
  • C은 원고 소유 건물 임차료 6,743,717원을 미지급함.
  • 원고는 구치소 수용 중인 C에게 영치금 3,150,000원을 대여함.
  • C은 2015. 8.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C의 유일한 상속인임.
  • 피고는 2015. 11. 13....

4

사건
2017나5110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893,7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7. D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D의 대리인인 C에게 5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C은 D에게 30,000,000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임의로 사용하였다. C은 2014. 5. 19. 자신이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동부 2014년 제2464호)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2013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대구 동구 E 건물 2층을 임차하여 F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2013. 12.부터 2014. 12.까지의 월 차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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