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2017나5080(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7239(반소) 건물명도등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7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 중구 C 1층 조립식패널 19.8m2를 인도하고, 2017. 3. 19.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6. 애견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대구 중구 C 지상 조립식 건물 19.8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000,000원, 차임을 월 900,000원, 임대차 기간을 2016. 12. 15.부터 2017. 12. 2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9,000,000원과 3개월분의 차임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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