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구상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18,6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2. 1. 16.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한도액 18,600,000원, 대출기간 2007. 1. 16.까지, 이율 연 6.5%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금원을 대출받았다.
3) 그러나 원고는 이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의 대위변제 및 구상금 소송 제기
1)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인으로서 2005년경 점촌농협 등에 약 1,4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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