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372,9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12. 1. 10,000,000원, ② 2016. 2. 1. 10,000,000원, ③ 2016. 4, 10. 10,000,000원을 각 이자율 연 24%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7,327,965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1)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2. 1.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 차용금증서는 원고가 위 차용금증서를 C으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