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달성군 C 대 1,10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확대도 표시 1 내지 5, 40, 39, 18, 19, 20, 32,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7)부분 549m2(이하 '7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4. 23.자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7부분 549m2 중 같은 확대도 표시 24 내지 31,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근)부분 6m2(이하 '2부분'이라 한다)의 분묘를 굴이하고, 7부분 549m2 중 같은 확대도 표시 32 내지 39, 18, 19. 2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m2(이하 '미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원고는 항소장에서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제1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14. D의 상속인들인 E, 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6. 7. 12. G의 111/333 지분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66/333 지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 4. 21. 모친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1/333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8. 25. I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6/333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67/333 지분권자이다.
다. 1부분 남쪽으로는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성군 J대 212m2가 인접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