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인 Q와 시비가 붙었고, 그 무렵 원고와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는 원고의 팔을 잡고 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 후 원고를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까지 데려갔다.
나. 원고는 2013. 10. 20. 02:30경 D파출소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03:40경까지 D 파출소에 있으면서, E,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