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의 불법 강제연행, 불법체포·감금 및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찰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3. 10. 20. 원고는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 E, F에 의해 술집 밖으로 데려와진 후 순찰차로 D파출소로 이동함.
  • 원고는 D파출소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란을 계속함.
  • 경찰관 E은 원고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함.
  • 원고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

4

사건
2017나31266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인 Q와 시비가 붙었고, 그 무렵 원고와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는 원고의 팔을 잡고 위 술집에서 데리고 나왔고, 그 후 원고를 순찰차에 태워 D파출소까지 데려갔다. 나. 원고는 2013. 10. 20. 02:30경 D파출소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03:40경까지 D 파출소에 있으면서, E, F에게 "너희들 술집 마담에게 돈 받고 일하는 것 아니냐. 그 년하고 같이 잤냐. 어이 E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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