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6. 4. 2.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과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단12523호)에 피고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