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판결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14. 1. 27. 이 사건 저당권 실행을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함.
  • 2014. 2. 8.경 원고의 남편 C은 원고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으며, 약정서에...

1

사건
2017나311143 저당권설정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996. 4. 2.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2016.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분을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1심판결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과 원고는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3가단12523호)에 피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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