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뚤고"를 "뚫고"로 고침.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