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 공사대금 청구 관련 사용자책임 및 계약 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도급계약은 시공 대상 지역에 암반층이 존재함을 고지한 후 체결됨.
  • 이 사건 공급계약의 쉬트파일 항타 단가는 암반층에 대한 쉬트파일 공사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미 토사층에 대한 쉬트파일 공사보다 4배 이상 높은 단가가 적용됨.
  • 원고는 겹시공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함.
  • 원고는 B이 피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

8

사건
2017나310522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유성철강업
피고,피항소인
마천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29.
판결선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444,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행의 "뚤고"를 "뚫고"로 고침. 제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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