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학생이었다. 피고는 C 장학복지팀에서 학생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나.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장학금 지급 방식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대학 장학복지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로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한 후, C 장학복지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