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학생이었고, 피고는 C 장학복지팀 직원이었음.
  • 한국장학재단은 기초 생활 수급자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학을 통해 신청 및 추천이 이루어짐.
  • 원고는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하며 대구은행 계좌를 기재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알고 장학금 신청 취소 글을 올림.
  • 피고는 2010. 7. 13. 원고에게 전화하여 계좌 변경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음.
  •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장학금 ...

3

사건
2017나31019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학생이었다. 피고는 C 장학복지팀에서 학생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다. 나. 한국장학재단은 학기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대학생에게 생활비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장학금 지급 방식은 대학 재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고, 대학 장학복지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심사 후 한국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다. 원고는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이 입금될 계좌 번호로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2010년 2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신청한 후, C 장학복지팀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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