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이 유
1.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10. 2. 1,000만 원, 2014. 10. 8. 500만 원, 2014. 10. 9.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 내지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