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4. 10. 9.까지 피고의 계좌로 총 2,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C이 안마시술소 개설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진술함.
  •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전후로 피고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C에게만 대여 및 변제 관련 연락을 취함.
  •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D에게 송금하였고, D는 C에게 안마시술소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3

사건
2017나308451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29.
판결선고
2018. 5. 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4. 10. 2. 1,000만 원, 2014. 10. 8. 500만 원, 2014. 10. 9.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변제기 2 내지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 내지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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