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6. 11. 4.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김천시 E 답 1,613m2, F 답 1,015m2, G 답 1,831m2, H 전 2,195m2, I 전 2,284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7,000,000원을, 2016. 12. 5.에 잔금 24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