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 사업 부지 매매 계약의 착오 및 기망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위해 피고들 소유의 토지(이 사건 토지들)를 2억 7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7백만 원을 지급함.
  • 계약 특약사항으로 "본 토지는 태양광 사업을 위해 매수하며, 매도자는 본 사업에 이장동의서 징구 등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함.
  • 계약 후 공인중개사가 주민 동의를 얻으려 했으나,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원고는 김천시장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

3

사건
2017나30732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8. 1. 11.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매수하고자 물색하던 중 2016. 11. 4. 피고들로부터 그들의 공동소유인 김천시 E 답 1,613m2, F 답 1,015m2, G 답 1,831m2, H 전 2,195m2, I 전 2,284m2(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에 계약금 27,000,000원을, 2016. 12. 5.에 잔금 243,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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