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임야 744m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25. 24, 23, 22, 21, 20, 19, 1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도로 170m2 및 별지 도면 표시 1, 18,19,20, 21, 22, 23, 24, 2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저수지 315m2(이하 (L) 부분과 (c) 부분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