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기반공사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한국농어촌공사)의 피고(개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 도천농지개량조합은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1973. 4. 9. 영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됨.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한국농촌공사로, 2008. 12. 29. 현재의 원고 명칭으로 변경됨.
  • 피고는 1980. 7. 14.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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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042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한국농어촌공사
피고,피항소인
A단체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덕군 B 임야 744m2(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25. 24, 23, 22, 21, 20, 19, 1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도로 170m2 및 별지 도면 표시 1, 18,19,20, 21, 22, 23, 24, 2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저수지 315m2(이하 (L) 부분과 (c) 부분을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2. 3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도천농지개량조합은 1970. 1. 12.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의 시행에 따라 도천토지개량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여 설립되었다. 도천 농지개량조합은 1973. 4. 9. 영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이하 도천농지개량조합이나 영덕농지개량조합을 모두 '도천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한다),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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