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보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J은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제2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소송수계인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1)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13,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농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2) U는 1970. 2.경 T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95,000원에 매수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3)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1,15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배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