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함.

사실관계

  •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 U는 1970. 2.경 T로부터 계쟁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계쟁 임야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였음.
  • V는 2003. 1. 23. 사망하였고, 원고 B이 원고 A과 함께 계쟁 임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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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30428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1. J
2. 망 C의 소송수계인 F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경주시 R 임야 2정보 8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 3, 4, 33, 32, 31, 30, 29, 28, 27, 2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245㎡(이하 '이 사건 계쟁 임야'라고 한다) 중, 피고 J은 20430/20628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제284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소송수계인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1/6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1)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13,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농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2) U는 1970. 2.경 T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95,000원에 매수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3)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1,15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배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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