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45,691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43,513,76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5,000,000원 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11,641,628원, 원고 B, C, D, E에게 각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 E는 원고 A의 자녀이다.
나. 피고 F은 2014. 10, 25. 'T'라는 상호로 전기기기 제조, 수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 A은 I의 전기안전기술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피고 F은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구미공장 내 화학실험실의 팬(FAN) 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2012. 6. 20. 및 2012. 6. 26.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라. 피고 F은 2012. 6. 26. 16:15경 피고 회사의 구미공장 내 화학실험실 옆 야외 공간에서 원고 A 및 일용직 근로자인 K와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