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레미콘 공급계약의 계약당사자 및 명의대여자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2. 7. B으로부터 C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2015. 4. 15.경부터 2015.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합계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함.
  •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인 D를 통해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 대금 28,58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설령 D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3

사건
2017나303692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우성산업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11. 2.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5. 11. 6.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원, 공사 기간 2015. 2.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부터 2015.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합계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0.경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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