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2015. 11. 6.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7.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억 원, 공사 기간 2015. 2.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15.경부터 2015. 7. 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레미콘 합계 93,306,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0.경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