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저임금 미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이 사건 조항(최저임금 관련)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가짐.
  • 피고는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상당의 임금 지급을 유예함.
  • 새로운 임금협약은 2011. 3. 14. 체결되어 2011....

3

사건
2017나303609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항소인
경주택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행 이하의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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