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문 첨부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돈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10. 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2행 이하의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요지
원고들이 임금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된 2011. 3. 14.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 재차 3년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