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4,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8,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0.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그 소유권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그 운송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경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휴지신고를 하였다. 휴지신고 이후 이 사건 차량은 영업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A이 이 사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