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교환가치 하락액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의 보험자임.
  • 2015. 8. 13. 가해 차량 운전자가 램프 합류 과정에서 1차로로 진입하다 원고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후론트 패널, 휠하우스, 사이드멤버, 대쉬패널, 휀다, 카울사이드패널 등이 손상되었고, 수리비로 12,1...

8

사건
2017나303067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13. 16: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에 있는 31번 국도 형산IC 램프 합류지점을 형산IC램프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램프 방면에서 편도 2차로인 주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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