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증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6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7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LF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옵티마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13. 16:5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증명리에 있는 31번 국도 형산IC 램프 합류지점을 형산IC램프 방면에서 구룡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램프 방면에서 편도 2차로인 주도로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