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해 E이 1991. 3.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후 F, G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할되고, 나머지 일부가 이 사건 제2토지로 합병됨.
  • 2011. 6. 15.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가 포함된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

4

사건
2017나3013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성동새마을금고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4m2와, 경주시 C 대 15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전 4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1991. 3.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2. 27. F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m2가 경주시 B로 분할된 후 2010.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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