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4m2와, 경주시 C 대 156m2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m2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D전 4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E은 1991. 3.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1.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2. 27. F 명의로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0. 1. G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2010. 5.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4m2가 경주시 B로 분할된 후 2010. 9. 7.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