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 및 재산분할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채무자 C은 2014. 5. 19. 피고 A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2015. 8. 18. 협의이혼함.
  • 피고들은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며, 증여는 피고 A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이었다고 주장함.
  • 피고 B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희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초과 상태 여부

  • 피고들은 C이 기계장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

3

사건
2017나300426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우강산업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B
변론종결
2017. 7. 6.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에 대하여 : (1)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9. 접수 제64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87,144,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접수 제14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세 부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제7행의 "2014. 5. 10."을 "2014. 5. 19."로 고치고, 나. 제4쪽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수정한다. 다. 제6쪽 아래에서 제4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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