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A에 대하여 : (1)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C 사이에 2014. 5.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9. 접수 제64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예비적으로, 피고 A은 원고에게 87,144,3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에 대하여 :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9. 4. 접수 제1424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