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7.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3. 8. 1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국제결혼(베트남)을 중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4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국제결혼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3. 9. 8.경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여성인 D(E생)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완료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9. 11. 입국하였는데, D은 국내로 입국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