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 7. 16. 접수 제40905호로 마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5. 3. 접수 제2568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9. 8. 21. 접수 제26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3. 9. 16. 접수 제48816호로 마친 가압류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C의 소유였는데, C는 1989. 8. 21.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한아름제이차'라고 한다)는 2003. 9.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C에 대한 양수금채권(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