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00,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5. 19.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단3810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인 '울산 남구 E아파트 104동 1106호(갑 제2호증, 피고 작성의 영수증 각서에 기재된 피고 주소 지이다)'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는데 2회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다가 피고가 2016. 7. 8.15:14 우체국을 방문하여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