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산업연수,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함.
  • 2013년 산업재해를 당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14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후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음.
  • 2014년 파키스탄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 만료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가 됨.
  • 2015년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

사건
2017구합90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7. 4. 25.
판결선고
2017.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9. 6.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다가 2008. 8. 30.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10. 16. 다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2011. 11. 7.)을 경과하여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2013. 12. 6. 산업재해를 당하여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14. 3. 31. 손해배상(산업재해)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4. 2. 파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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