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1. B대학교 운전서기보로 임용되어 운전업무를 수행함.
  • 2016. 4. 16.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킴(이 사건 음주운전).
  •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9. 6.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
  •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

1

사건
2017구합64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7. 1. B대학교 운전서기보로 임용되어 B대학교 총무과에서 운전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음주운전 원고는 2016. 4. 16. 2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E에 있는 F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 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의 해임처분 및 행정심판 1)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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