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6. 혈중알콜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킴(이 사건 음주운전).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9. 6.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함.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642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대학교총장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5.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7. 1. B대학교 운전서기보로 임용되어 B대학교 총무과에서 운전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음주운전
원고는 2016. 4. 16. 2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E에 있는 F지점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 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의 해임처분 및 행정심판
1) 교육부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9.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