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편입토지 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장물 손실보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3. 16.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잔디를 재배함.
  • 이 사건 토지는 1963. 4. 1. 구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제방 하부에 속해 있었음.
  • 피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2015. 11. 5.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10. 20. 경주시장에게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

1

사건
2017구합23768 지장물보상금청구등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2. 13.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경주시 E, F, G, H, I, J, K,L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6. 3. 16.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잔디(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국가하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1963.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