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1,8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B, C, D(이하 '이 사건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경주시 E, F, G, H, I, J, K,L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는 2006. 3. 16.경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연 200만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서 'M'라는 상호로 잔디(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국가하천 편입
이 사건 토지는 196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