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학진흥기금 조성사업의 고유목적사업성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대구지방국세청)가 원고(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하여 한 2011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 사건 융자사업)을 영위함.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함.
  • 대구지방국세청은 정기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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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구합2371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한국사학진흥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 담당변호사 ○○○, ○○○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681,201,650원(가산세 2,125,339,067원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608,724,840원(가산세 1,184,321,185원 포함),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275,339,790원(가산세 1,450,689,757원 포함), 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20,834,120원(가산세 896,819,222원 포함),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76,761,690원(가산세 79,553,338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4.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융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목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사학재단법'이 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원고는 사학재단법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위 기금을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융자사업'이라고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전년도 이자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사학시설융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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