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련소 토양오염 신고 접수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4. 7. 2.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원광석 보관장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 시료 채취 결과, 중금속 오염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3배에서 81배까지 초과함을 확인하고(이 사건 1-1 정보), 2014. 7. 23. 원고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명함.
2015. 3. 23. 원고는 환경보건기술연구원이 작성한 원광석 보관장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에 대한 토양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3454 정보공개결정처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봉화군수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가 2017. 9. 6. B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광산물제련에 의한 아연괴, 연괴, 은괴 등 제련사업, 관련 제품의 제조·판 마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경상북도 봉화군 C 일대에서 D제련소(이하 '이 사건 제련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토양정밀조사명령
1) 원광석 보관장, 동스파이스 보관장
가) 피고는 2014. 6.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제련소의 토양오염에 대한 신고접수 사실을 통지받고, 2014. 7. 2.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 사건 제련소 중제1 공장의 원광석 보관장(이하 '원광석 보관장'이라 한다) 및 제3공장의 동스파이스 보 관장(이하 '동스파이스 보관장'이라 한다) 2개 지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