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구합2259 판결 농지전용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전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구 달성군 B리 C 답 6,430.4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2017. 5. 1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30m2(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함.
2017. 5. 23. 현장조사 결과,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2017. 5. 30.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농지...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7구합2259 농지전용등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변론종결
2017. 11. 22.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6,4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230m2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신청도 함께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2017. 5. 23.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아래와 같이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담당부서의 의견이 제출되었다.